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택가, 상가밀집지역, 골목길 등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알아두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알아야 하는 관련법규
1.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노폭 대등한 교차로에 진입 시 통행우선권은 ① 선진입 차량, ② 폭이 넓은 도로로 진입 시 서행 및 양보, ③동시 진입 시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양보, ④ 좌회전차량의 직진 및 우회전차량에 양보
2.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사고 발생 시 누구의 잘못인가?
위 그림을 예로 들어, 도로교통법 제26조에 따라 설명하겠습니다.
① 선진입 여부 확인
-위 그림처럼 교차로 거의 정중앙에서 사고가 났고, 두 차량이 교차로를 진입하는 시점이 거의 같다면, 중과실 차량 판단이 불가할 것입니다.
② 도로 폭
-먼저 차량폭은 위로 향하는 흰색 차량의 도로 폭이 5m, 우측에서 좌측으로 향하는 회색차량의 도로 폭은 4.5m라고 할 때,
큰 도로와 작은 도로를 구분 짓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도로 폭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육안으로 비교가 가능할 경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따라서, 중한 과실 차량 구분이 불가합니다.
③ 동시진입 시, 우측차량이 우선권을 갖는다
- 위 예시의 경우, 우측차량은 회색차량이 됩니다.
- 흰색 차량 기준으로 회색차량은 우측차량이 되고, 회색차량 기준으로 흰색차량은 좌측차량입니다.
- 따라서 ①과 ②에서 중한 과실차량을 구분 짓지 못했더라도 ③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히 중한 과실차량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교차로 사고 발생 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차량이 먼저 진입했느냐가 제일 중요하지만,
사실 선진입 여부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야 하고, 순간적으로 차이가 발생한 것은 거의 동시 진입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 폭 또한 육안으로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차이가 큰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교차로 통행 시에는 좌우측을 항상 면밀히 살피고 운행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우측차량이 우선권을 갖는다는 점은 잊지 마시길 바라며,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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