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지원금, 종일제 아이돌봄 등
본문 바로가기
세상의 모든 정보

부모급여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지원금, 종일제 아이돌봄 등

by silverbead 2023. 6. 5.

2022년에는 영아수당이라고 불렸으나 2023년도부터는 부모급여라고 명칭을 바꾸고

부모에게 더 좋은 혜택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지급대상,신청방법,지원금,종일제아이돌봄)

지급대상

만 0~1세 아동 ('22.1월생부터 대상)

-영아수당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

 

지급 금액

① 만 0세 아동 : 매월 70만원

② 만 1세 아동 : 매월 35만원

 

지급방법은

현금(신청한 계좌로 입금됨). 

 

다만,

①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 보육료 바우처로 수급

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이용할 경우 :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수급

 

부모급여 신청기간 및 지급일

신청기간 : 23년 1월 4일 이후 언제든지. 

다만,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지급일 : 23년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에 지급 (매월 25일 지급)

 

신청방법

직접 방문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부모가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 무관, 전국 어디든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 방문 신청 필요함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 가능(온, 오프라인 모두 가능)

 

종일제 아이돌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위의 경우 꼭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별도로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에서 지원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현금을 차액 수급한다고 함

 

부모급여, 양육지원 서비스 함께 신청하세요!

-시간제 보육: 06~36개월 미만의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께서 짧은 기간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시간 단위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부모교육: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의 건강한 양육 및 올바른 부모들의 역할을 교육하기 위해, 아동의 발달특성과 과 아이의 연령에 따른 놀이 등을 배울 수 있도록 부모에게 다양한 양육정보들을 제공하는 것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여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제보육(www.childcare.go.kr)

 

부모교육(www.central.childcare.g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