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변경 교통사고 시 꼭 알아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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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진로변경 교통사고 시 꼭 알아야 하는 것

by silverbead 2023. 4. 22.

교통사고는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처음이라 누구의 잘못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 한 번쯤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교통사고 발생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진로변경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진로변경이란?
2. 뒷차와의 안전거리는?
3. 진로변경위반 범칙금/행정벌점
4. 교통사고 시 누구의 잘못인가

 

1. 진로변경이란

진로변경은 우리나라 법령 도로교통법 19조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내가 주행 중인 나의 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할 때에

다른 차선에서 주행 중인 차의 통행에 방해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진로변경할 때 사고가 나면 나의 잘못이 크다는 뜻이겠죠 

 

2. 뒤차와의 안전거리는?

그럼 내가 끼어들어서 사고가 나더라도 나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옆차로에서 달리는 차에게 내가 끼어들더라도 충분히 멈출 수 있는 거리,

다른 차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보통의 경우 차량 속도에 비례하여 충분히 정지할 수 있는 거리 이상이 되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끼어든 내 차 잘못이 아니라 뒤차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거리 정지거리 설명

정지거리는 공주거리 + 제동거리를 합친 거리입니다

그럼 안전한 차간 거리는 정지거리보다 커야 하겠죠

 

안전한 차간거리 > 정지거리 (공주거리 + 제동거리)

시속(km/h)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공주거리(m) 3 6 8 11 14 17 19 22 25 28
제동거리(m) 0.5 2 4 8 12 18 24 32 40 49
정지거리(m) 3.8 8 12 19 26 35 43 56 65 77

 

3. 진로변경위반 범칙금

진로변경위반은 범칙금뿐만 아니라 행정벌점도 추가됩니다.

 

구분 범칙금 행정벌점
승합자동차등 4만원 10점
승용자동차등 3만원
이륜자동차등 2만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만원

 

4. 교통사고 시 누구 잘못인가?

진로변경 사고시 누구잘못인가

위 그림처럼 주행 중에 ①차와 ②차가 사고가 나면 과연 누구 잘못이 될까

사고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블랙박스나 차량 위치들을 보고 확인해 보면 된다

 

 

[①차량 기준]

가. 정지거리  > ①이 진입하여 급제동 시작한 거리 +  ②가 진로변경 후 사고지점까지의 거리

②차량 잘못 (②차량의 급차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

 

나. 정지거리  = 이 진입하여 급제동 시작한 거리 +  ②가 진로변경 후 사고지점까지의 거리

②차량 잘못 (②차량의 급차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

 

다. 정지거리  <  이 진입하여 급제동 시작한 거리 +  ②가 진로변경 후 사고지점까지의 거리

 ①차량 잘못 (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②차량 기준]

가. 정지거리  > 변경차로 진입지점에서 본 ① 위치까지 거리 + ②가 진로변경 후 사고지점까지의 거리

②차량 잘못 (②차량의 급차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

 

나. 정지거리  = 변경차로 진입지점에서 본 ① 위치까지 거리 + ②가 진로변경 후 사고지점까지의 거리

 ②차량 잘못 (②차량의 급차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

 

다. 정지거리  < 변경차로 진입지점에서 본 ① 위치까지 거리 + ②가 진로변경 후 사고지점까지의 거리

 ①차량 잘못 (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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