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부동산 등64 2022년 부동산 세금 [중과배제, 상속세, 증여세(재산공제),취득세 세율] 6. 1세대 2주택(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포함) 중과배제 ① 위(전 게시물)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배제 ①부터 ⑨까지의 부택 ② 취학·근무·요양에 따른 다른 시·군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 1년 이상 거주, 해소 3년 이내) ③ 취학·근무·요양에 따른 수도권 밖 주택(해소 3년 이내) ④ 1주택자가 1주택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위해 합가한 경우(세대합가 10년 이내) ⑤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한 경우(혼인 5년 이내) ⑥ 주택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⑦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⑧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사업.. 2022. 5. 11. 이전 1 2 3 4 5 6 7 ··· 6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