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동산 세금 [중과배제, 상속세, 증여세(재산공제),취득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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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 세금 [중과배제, 상속세, 증여세(재산공제),취득세 세율]

by silverbead 2022. 5. 11.

6. 1세대 2주택(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포함) 중과배제

① 위(전 게시물)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배제 ①부터 ⑨까지의 부택

② 취학·근무·요양에 따른 다른 시·군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 1년 이상 거주, 해소 3년 이내)

③ 취학·근무·요양에 따른 수도권 밖 주택(해소 3년 이내)

④ 1주택자가 1주택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위해 합가한 경우(세대합가 10년 이내)

⑤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한 경우(혼인 5년 이내)

⑥ 주택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⑦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⑧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사업시행구역 주택 제외

⑨ 1세대가 ①부터 ⑥까지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

⑩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

⑪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20.6.30.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⑫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양도하는 경우

⑬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양도하는 경우

7. 상속세·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8. 증여재산공제

증여자 수증자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직계비속 5천만원
직계비속(만19세 미만) 2천만원
직계비속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5천만원
6촌 이내 혈촌, 4촌 이내 인척 6촌 이내 혈촌,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8. 상속공제

구분 공제금액 한도 비고
기초공제 2억원 -  
가업
상속공제
가업상속재산가액 x 100% 20년 미만 경영 200억원
30년 미만 경영 300억원
30년 이상 경영 500억원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
영농상속공제 중복불가
영농
상속공제
영농상속재산가액 x 100% 20억원 가업상속공제 중복불가
그 밖의
인적공제
① 자녀수 x 5천만원
② 미성년자수 x 1천만원 x 19세까지 연수
③ 연로자수(65세) x 5천만원
④장애인수 x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 공제
(배우자 단독상속 제외)
일괄공제 5억원 -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원 미만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실제
상속받은 가액
둘 중 작은 것
① (상속재산가액 x 배우자법정상속분) - 배우자 사전증여재산 과세표준
② 30억원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 x 20% 2억원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재해손실공제 손실가액 x 100% - 화재·자연재해로 멸실·훼손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주택가액 x 100% 6억원 ① 10년 계속 1주택에서 동거
② 10년 계속하여 1세대 1주택
③ 동거한 직계비속(대습상속 포함)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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