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세제 정상화
가. 종합부동산세 개편
1)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2021년 수준인 95% 동결 방안 검토)
2) 1세대 1주택 고령자 주택 매각·상속 시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
3) 중장기적으로 종부세·재산세 통합 방안 검토
나. 양도소득세 개편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정책 재검토
중과세율 | 2주택 | 3주택 이상 |
2021년 6월 1일 이후 | 기본세율+20%p | 기본세율+30%p |
※조정대상지역, 2년 미만 보유 주택 기준
2.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안정 실현
1)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로드맵 수립
2)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 합리적 조정해 도심 공급 촉진
3)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사전청약 확대
4) 1기 신도시특별법 제정(양질의 10만 호 이상 공급 기반 마련)
5)'임대차 3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6)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금 부담 보완책 마련,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3. 주택금융제도 개선
1)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60~70% → 80% 우선 추진
2) 그 외 가구는 추후 LTV 규제 완화 등 추진
LTV 상한 | 기본 | 생애최초 |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 40% | 60% |
조정대상지역 | 50% | 70% |
4. 주거복지 지원
1) 공공임대주택 50만 호(연평균 10만 호) 공급
2) 주거급여 대상자 중위소득 46% → 50% 단계적 확대,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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