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동산 세금 조견표[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율,중과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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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 세금 조견표[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율,중과배제]

by silverbead 2022. 5. 10.

1. 양도소득세 세율

구분 1년 미만 보유 2년 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미등기 70% 70% 누진세율+20%p
주택 조정대상지역
2주택
70% 둘 중 큰것
① 70% ② 누진세율+30%p
누진세율+30%p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둘 중 큰것
 70% ② 누진세율+30%p
둘 중 큰것
 60% ② 누진세율+30%p
누진세율+30%p
위 외 주택 70% 60% 누진세율
조합원입주권 70% 60% 누진세율
분양권 70% 60% 60%
비사업용 토지 둘 중 큰것
① 50% ② 누진세율+10%p
둘 중 큰것
 40% ② 누진세율+10%p
누진세율+10%p
위 외 부동산 50% 둘 중 큰것
 40% ② 누진세율
누진세율

 

2.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일반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6% 11년 22% 3년 12% 2년 8%
4년 8% 12년 24% 4년 16% 3년 12%
5년 10% 13년 26% 5년 20% 4년 16%
6년 12% 14년 28% 6년 24% 5년 20%
7년 14% 15년 이상 30% 7년 28% 6년 24%
8년 16%     8년 32% 7년 28%
9년 18%     9년 36% 8년 32%
10년 20%     10년 이상 40% 9년 36%
            10년 40%

4.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

구분 호수 기간 면적 기준시가 증액 비고
민간매입임대주택* 1호 5년 - 6억원(3억원) 5% 18.3.31까지 사업자등록등
기존민간매입임대주택 2호 5년 국민주택 3억원 - 03.10.29 이전에 임대
건설임대주택* 2호 5년 149㎡
298㎡
6억원 5% 18.3.31까지 사업자등록등
미분양
민간매입임대주택**
5호 5년 149㎡
298㎡
3억원 - 08.6.11~09.6.30 최초 분양계약한 미분양주택(수도권 밖)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1호 10년 - 6억원(3억원) 5% 18.9.14 이후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제외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5호 5년 149㎡ 3억원 5%  
자진말소
장기임대주택
아파트,단기 자진말소되는 경우(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서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 아파트 또는 단기가 자동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20.7.11 이후 아파트 또는 단기로 신규 등록하거나 장기로 변경신고는 제외

5. 1세대 3 주택(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포함) 이상 중과배제

①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군, 읍·면 지역 제외) 외 주택(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수 제외)

② 위 중과 배제 장기임대주택

③ 조세특례 제한법 제97조, 97조 2 및 98조 감면 임대주택으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④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⑤ 조세특례 제한법 제77, 제98의 2, 제98의 3, 제98의3, 제98의 5~제98의 8, 제99조, 제99의 3 감면 주택

⑥ 문화재 주택

⑦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

⑧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 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⑨ 어린이집 5년 이상 사용하고,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⑩ 1세대가 ①부터 ⑨까지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주택

⑪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

⑫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20.6.30. 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⑬ 1세대가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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