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세 세율
구분 | 1년 미만 보유 | 2년 미만 보유 | 2년 이상 보유 | |
미등기 | 70% | 70% | 누진세율+20%p | |
주택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70% | 둘 중 큰것 ① 70% ② 누진세율+30%p |
누진세율+30%p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
둘 중 큰것 ① 70% ② 누진세율+30%p |
둘 중 큰것 ① 60% ② 누진세율+30%p |
누진세율+30%p | |
위 외 주택 | 70% | 60% | 누진세율 | |
조합원입주권 | 70% | 60% | 누진세율 | |
분양권 | 70% | 60% | 60% | |
비사업용 토지 | 둘 중 큰것 ① 50% ② 누진세율+10%p |
둘 중 큰것 ① 40% ② 누진세율+10%p |
누진세율+10%p | |
위 외 부동산 | 50% | 둘 중 큰것 ① 40% ② 누진세율 |
누진세율 |
2.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일반 |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 | ||||||
보유기간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거주기간 | 공제율 |
3년 | 6% | 11년 | 22% | 3년 | 12% | 2년 | 8% |
4년 | 8% | 12년 | 24% | 4년 | 16% | 3년 | 12% |
5년 | 10% | 13년 | 26% | 5년 | 20% | 4년 | 16% |
6년 | 12% | 14년 | 28% | 6년 | 24% | 5년 | 20% |
7년 | 14% | 15년 이상 | 30% | 7년 | 28% | 6년 | 24% |
8년 | 16% | 8년 | 32% | 7년 | 28% | ||
9년 | 18% | 9년 | 36% | 8년 | 32% | ||
10년 | 20% | 10년 이상 | 40% | 9년 | 36% | ||
10년 | 40% |
4.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
구분 | 호수 | 기간 | 면적 | 기준시가 | 증액 | 비고 |
민간매입임대주택* | 1호 | 5년 | - | 6억원(3억원) | 5% | 18.3.31까지 사업자등록등 |
기존민간매입임대주택 | 2호 | 5년 | 국민주택 | 3억원 | - | 03.10.29 이전에 임대 |
건설임대주택* | 2호 | 5년 | 149㎡ 298㎡ |
6억원 | 5% | 18.3.31까지 사업자등록등 |
미분양 민간매입임대주택** |
5호 | 5년 | 149㎡ 298㎡ |
3억원 | - | 08.6.11~09.6.30 최초 분양계약한 미분양주택(수도권 밖) |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
1호 | 10년 | - | 6억원(3억원) | 5% | 18.9.14 이후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제외 |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
5호 | 5년 | 149㎡ | 3억원 | 5% | |
자진말소 장기임대주택 |
아파트,단기 자진말소되는 경우(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서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
* 아파트 또는 단기가 자동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20.7.11 이후 아파트 또는 단기로 신규 등록하거나 장기로 변경신고는 제외
5. 1세대 3 주택(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포함) 이상 중과배제
①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군, 읍·면 지역 제외) 외 주택(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수 제외)
② 위 중과 배제 장기임대주택
③ 조세특례 제한법 제97조, 97조 2 및 98조 감면 임대주택으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④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⑤ 조세특례 제한법 제77, 제98의 2, 제98의 3, 제98의3, 제98의 5~제98의 8, 제99조, 제99의 3 감면 주택
⑥ 문화재 주택
⑦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
⑧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 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⑨ 어린이집 5년 이상 사용하고,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⑩ 1세대가 ①부터 ⑨까지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주택
⑪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
⑫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20.6.30. 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⑬ 1세대가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
'경제 뉴스 부동산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부동산 세금[취득세 세율(교육세, 농특세 포함),비과세 특례] (0) | 2022.05.11 |
---|---|
2022년 부동산 세금 [중과배제, 상속세, 증여세(재산공제),취득세 세율] (0) | 2022.05.11 |
적립식 투자 [코스트 애버리징 효과] (0) | 2022.05.08 |
인수위 [부동산 정상화] 주요 방안 (0) | 2022.05.06 |
세금혜택(임대주택, 임대소득, 종부세, 비과세) (0) | 2022.03.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