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점수, 예치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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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점수, 예치금 정리

by silverbead 2022. 2. 23.

주택청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인 1순위 조건, 점수, 예치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하실 때에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주택청약 아파트 종류 ]

분양받는 주택의 종류는 2가지로 나뉩니다.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두 주택의 종류는 서로 당첨 조건도 다릅니다.
자세히 알아보자면 국민주택(공공 분양)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합니다. 

이에 민간분양보다 저렴한 분양가가 장점이죠.

반면에 민영주택(민간분양)은 민간주택 건설 사업자, 즉 브랜드 아파트 건설사가 건설하기 때문에 공공 분양보다는 높은  분양가가 특징입니다. 부동산 정보는 네이버에서 우리동네부동산이야기 검색하시면 됩니다.

 

공공 분양 청약조건

공공 분양 1순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장 가입 기간
투기/청약/과열 지역24개월 이상, 수도권 지역 12개월 이상,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 가입하여야 합니다.

 

납입 횟수 및 총액 통장 가입기간
투기/청약/과열 지역24회 이상, 수도권 지역은 12회 이상, 비수도권 지역 6회 이상으로 꾸준히 넣어야 합니다.

 

평가기준
40㎡ 이하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40㎡ 초과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기준이 됩니다.

덧붙여 1순위 조건 외에도 무주택자, 소득기준, 자산기준의 조건이 존재합니다.

 

민간분양 청약조건

민간분양의 1순위 조건 통장 가입 기간 청약 예치금의 만족입니다.

통장 가입 기간
투기/청약/과열 지역은 24개월 이상의 가입 기간을, 수도권 지역 12개월 이상, 비수도권 지역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약 예치금
청약 예치금 또한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1) 85㎡의 크기의 서울 지역 300만 원, 광역시는 250만 원기타 시/군은 200만 원으로 나뉩니다.
2) 102㎡의 크기 서울 지역 600만 원광역시 400만 원기타 시/군 300만 원입니다.
3) 135㎡서울 지역 1,000만 원, 광역시 700만 원,  기타 시/군 400만 원.
4)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으로 평가됩니다.

 

1순위 조건 외에도 청약가점으로 평가됩니다.
민간분양은 1순위 조건이 거의 필수적이고 청약 가점이 높을수록 더욱 유리합니다.

 

청약 가점
무주택기간 - 1년~15년 이상은 32점
부양가족수 - 0~6명 이상은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 6개월 미만 ~15년 이상 17점으로 

합계 최대 84점입니다.

 

 청약통장 납입방법
주택청약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며 매월 납부액은 2만 원 or 10만 원입니다.
공공 분양은 1회당 최대 인정금액인 10만 원, 민간분양은 2만 원 이상 납부하면 됩니다.
공공 분양과 민간분양 중 아직 어떤 분양으로 하실지 정하지 못하셨다면 안전하게 10만 원씩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여 한 급전이 필요해 청약통장을 해지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는데 이는 옳지 못한 방안이며 납입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정 급전이 필요하시다면 청약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하시는 게 더욱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약 당첨 전략 세우기

청약 가점이 낮다면 무순위 분양이나 특별공급을 공략하여야 합니다.

 

1) 무순위 분양

무순위 분양은 본 청약이 끝난 이후 부적격 당첨 등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세대를 무작위 추첨을 통해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만 19세 이상/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해당됩니다.

 

2)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낮은 청약 가점으로 당첨 확률이 낮은 젊은 층에게 일반공급 경쟁자와 청약에 대한 경쟁 없이 분양 기회를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 생애 최초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해당됩니다.

 

 청약 당첨 부적격 방지 
최근 5년간 10명 중 1명은 부적격으로 청약 당첨 취소가 됩니다.

 

부적격되는 가장 높은 경우
1)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
- 만 3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됩니다.
ex)만 30세 미혼인 경우 1년 미만으로 실제가 점을 2점으로 계산.

2) 부양가족 산정 오류
- 부양가족은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수입니다.
ex) 3인 가족일 경우 본인 제외 2명으로 실제가 점을 15점으로 계산.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청약할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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