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주택자는 오피스텔 몇 채를 매수해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 (무주택 가점 그대로 유지)
→ 생애최초, 신혼 특공 가능 (일반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도 관계없이 청약 시 무주택)
→ 아파트는 1채 매수와 동시에 청약 기회가 사실상 사라짐 (추첨으로는 당첨확률 극히 낮음)
→ 3기 신도시를 노리는 가정이나 신혼부부에게 특히 유리함.
2. LTV(주택담보 대출비율) 70%~80%까지 가능
→ 아파트는 9억이하 투과 지구 40%, 조정지역 50%이며 9억 이상은 투과 지구 20%, 조정지역 30%만 대출 가능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 아예 불가
→ 오피스텔은 대출기준에 제한 없음 (10억 오피스텔을 사도 7~8억 대출 가능)
3. 원금 상환의무 없음 (매달 이자만 부담, 최대 30년까지)
→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매달 갚아 나가야 함.
→ 오피스텔은 이자만 갚는 거치식 상환이 가능함 (최대 30년까지 연장 가능)
→ 현금 가치가 떨어지고 장기 저금리가 예상되는 최근에 적합한 투자방식임
4. 하락장 부담 감소
→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아파트는 시세 하락에 대한 부담이 큼
→ 오피스텔은 하락장에서도 이자만 갚으면 되므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감소
5. 청약 당첨 시, 실거주 의무 없음
→ 2.19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수도권 대부분 아파트는 청약 당첨 시 실거주 의무(2~5년), 월세/전세 불가
→ 오피스텔은 제한 없음. 분양받고서 월세/전세 놓을 수 있음.
6. 오피스텔 매수 이후 아파트를 구매해도 아파트 담보대출 가능
→ 오피스텔은 건축법, 아파트는 주택법을 따르므로 상호 제약 없음.
7. 청약 시 중도금 50~60% 무이자 (분양가의 10~20%만 있으면 내 집 마련 가능)
→ 오피스텔의 70% LTV를 활용하여 소액으로도 매수 가능
8. 자금 조달 계획서 미제출
→ 아파트/빌라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필수, 오피스텔은 투과 지구/조정지역에 관계없이 제출의무 없음.
9. 일반/주택 임대사업자 가능 (세금 혜택/주택수 제외/장특공 가능)
→ 아파트/빌라는 신규 임대사업자 불가. 오피스텔만 가능
→ 일반 임대사업자 : 부가세 10% 환급,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유리함
주택 임대사업자 : 취득세 85%~100 면제
10. 오피스텔 재건축 요건 아파트와 동일하게 변경 (100%→80%)
→ 재건축 요건(허가 동의율)이 아파트와 동일한 80%로 변경 (20년 10월부터)
→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구축 오피스텔도 장기 투자가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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