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78 [증여세 한눈에 정리] 증여세율, 증여재산공제액,증여세 분납, 불이익 증여세란 형식, 명칭 상관없이 타인으로부터 부(재산)를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수증자(받는 사람)가 부담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이나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실제의 경우에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저가 양도(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함으로써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제외)에게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고가양수, 일감 몰아주기(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이 연 매출의 30%를 넘는 수혜 법인(일감을 받는 기업)의 지배주주나 친인척 가운데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이들에.. 2022. 1. 29. 이전 1 ··· 52 53 54 55 56 57 58 ··· 7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