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형식, 명칭 상관없이 타인으로부터 부(재산)를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수증자(받는 사람)가 부담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이나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실제의 경우에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저가 양도(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함으로써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제외)에게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고가양수, 일감 몰아주기(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이 연 매출의 30%를 넘는 수혜 법인(일감을 받는 기업)의 지배주주나 친인척 가운데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이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등으로 인하여 재산이 증가한 경우 이 또한 모두 증여세가 부과대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이 오가는 경우 모두 과세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보통의 경우 생활비나 용돈, 학비지원 등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돈들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정확히 정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허용됩니다.
증여세는 내는 사람은?
수증자(증여받는사람) | 과세범위 | 납부의무자 |
한국*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받는사람 |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 모든 증여재산 | 받는 사람 |
국외 모든 증여재산 | 주는 사람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이외의 장소(거소)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
증여세는 언제까지 내는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증여재산 공제액 (주는 사람에 따른 차이)
증여자(주는사람) | 공제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성년 | 5000만원 |
미성년 | 2000만원 |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5000만원 | |
기타친족 | 1000만원 | |
친족이 아닌 경우 | 없음 |
증여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세대생략 증여 할증(조부모가 손자에게 주면 따로 붙는 할증 세액)
손자녀가 미성년자로 증여재산 가액이 10년간 20억원을 초과한 경우 |
증여세액 X 40%를 가산 |
그 외 | 증여세액 X 30%를 가산 |
증여세 나눠내기 (세액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분납 가능)
세액 2000만원 이하 | 1000만원 초과액을 신고납부기한 후 2개월 내 분납 |
세액 2000만원 초과 | 전체 세액의 50% 이하를 신고납부기한 후 2개월 내 분납 |
증여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일반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 X 20% |
*부정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 X 40% |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
*부정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
*재산은닉, 거래 조작 및 은폐, 기록 파기 등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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