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78 [부동산 규제 및 세법 정리] 양도세 (비과세, 중과, 세율) 규제대상 및 주요 변경 내용 양도세 1 주택자 비과세 (12억 이하 비과세) [비과세 공제액 변경]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21. 12. 8 이후 거래분부터) *2021. 1. 1 이후 양도 시 다른 주택 매도 후 최종 1 주택이 된 후 2년간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해야 비과세 (21. 1. 1 당시 일시적 2 주택자는 제외, 장특공 최대 80%는 유효) 2017년 8월 2일 대책 이후 취득 당시 조정지역 내 모든 주택은 2년 이상 의무 거주해야 비과세 (8. 2 이전 무주택자의 계약분은 해당 무, 조정지역 지정 전 취득분은 해당 무) [장특공 차등화] 거주요건에 따른 차등화 ⇒ 1 주택자도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장특공 최대 80% 혜택 (2년 거주요건 미 만족 시 최대 30%만 가능) *21년.. 2022. 1. 19. 이전 1 ··· 54 55 56 57 58 59 60 ··· 7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