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서울) 기준_2022년>
1) DSR 추가 규제
-차주 단위 DSR 시행(총상환능력심사) 제도 실효성 제고
가계부채 관리방안 2021. 04. 29 발표
(기존 DSR 40%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의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연소득 80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받은 모든 신용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된다. 그러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다음 3단계에 걸쳐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행 | 1단계('21. 7월) | 2단계('22. 7월) | 3단계('23. 7월) | |
주담대 |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
① 全 규제지역 6억 원 초과 주택 |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 (①/② 유지) |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①/② 폐지) |
신용대출 | 연소득 8천 초과& 1억 원 초과 |
② 1억 원 초과 |
- DSR 계산 시 신용대출 만기를 5년으로 축소 (기존 10년)
- DSR 2단계 22. 1월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 시 DSR 40% 규제
- DSR 3단계 23. 1월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시 DSR 40% 규제
2) 주택담보대출(주담대)
- 다주택자는 담보대출 불가능함
-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있음 (갭 투자 불가를 의미함)
- 1 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있음 (갭 투자 불가 의미)
- 아파트 가격이 9억 이하라면 정책자금 대출(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알아보아야 함
(소득제한 등 추가 조건 확인해야 함)
- 고정금리, 변동금리(6개월, 1년, 5년, 10년, 30년 등) 조건을 반드시 비교 확인해야 함
3) 대출한도
-LTV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KB시세의 40%까지만 가능함
- 9억 초과 물건은 9억까지 40%, 초과금액은 20%만 대출이 가능함
- 15억 초과하는 아파트는 담보대출이 전면 불가함
- DTI, DSR 조건 확인하기 (소득 대비 대출원리금 상환비율)
- 방공제 : 소액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대출 가능금액에서 추가로 차감함( 서울 기준 5000만 원)
*방공제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설정되어 있는 최우선 변제금을 공제하고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의미
- MCI(모기지 신용보증) 가입 시 방공제 없이 LTV 한도까지 대출 가능함
4) 생활안정자금 대출
- 주택 구입 이후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을 의미
- 세입자 퇴거 자금 지불 목적 포함됨
- 한도는 최대 1억으로, 기존 대출 포함 LTV 한도 이내에서 가능함
- 2018. 09. 13부터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약정'이 적용됨
5) 전세자금 대출
- 1 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함
- 9억 초과 아파트 보유 시 전세자금 대출 신규는 불가능함
- 3억 초과 아파트 구매 시 전세자금 대출 신규는 불가능함
- 3억 초과 아파트 구매 시 기존 전세자금 대출 회수됨
6) 신용대출
- 2020. 11. 30 이후 신용대출 1억 초과로 받을 경우에는 주택 구매자금으로 사용은 불가능함
(위반 시 신용대출 전면 회수 및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은 전면 제한)
-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모두 받아야 할 경우에는, DSR 조건을 미리 확인하여 순서를 미리 조율해야 유리함
7) 정책자금 대출
- 소득, 주택 가격 등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 더 높은 대출한도 및 낮은 대출금리로 유리한 조건에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보금자리론: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4억 원 까지 가능함
- 적격대출: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함
- 디딤돌 대출: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2.6억 원까지 가능함
8) 기타 대출 관련 부동산 정책
- 대출 신청할 경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됨 (미계약, 미분양, 조합원 입주권 모두 포함)
- 투기과열지구는 구매 주택 가격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증빙 제출 필수적임 (주택 매수를 위한 대출을 받았을 경우 부채 잔액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증빙을 첨부해야 함)
9) 공동명의, 세대원 조건
-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에는 1인의 명의로만 담보대출 신청 가능함
- 나머지 명의자도 담보제공자로 동의가 필수적임
- DTI, DSR 조건으로 인하여 명의자 혹은 배우자의 소득증빙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무주택자 혹은 1 주택 처분이 조건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 한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수 확인이 필수적임
'경제 뉴스 부동산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을 매수해야하는 이유] (0) | 2022.02.15 |
---|---|
[2월 둘째 주 분양일정!!]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1순위 청약, 견본주택 개관 단지 (0) | 2022.02.05 |
[증여세 한눈에 정리] 증여세 신고 방법, 관할 세무서, 전자신고, 납부방법 (0) | 2022.02.02 |
[청약에 당첨되는 방법]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공, 신혼부부 특공, 추첨제, 줍줍 (0) | 2022.01.30 |
[증여세 한눈에 정리] 증여세율, 증여재산공제액,증여세 분납, 불이익 (0) | 2022.0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