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되는 방법]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공, 신혼부부 특공, 추첨제, 줍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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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되는 방법]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공, 신혼부부 특공, 추첨제, 줍줍

by silverbead 2022. 1. 30.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 보통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가점제추첨제가 있습니다. 

 

가점제란 주택을 분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점항목에 일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그에 따른 산정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의 저축 가입기간 등이 있습니다.

 

추첨제는 주택의 입주자를 고를 때에 순위별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같은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추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점제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새로운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 민영주택의 1순위 청약자는 추첨제에 따라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가점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
추첨제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 : 무작위 선정방식

하지만 우리는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다라서 특별공급과 추첨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청약을 노려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1. 특별공급

2021년 11월 15일을 기점으로 민영주택에 대한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① 특별공급에서 추첨제 비율이 증가했으며, ② 특별공급 신청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점이 낮아서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청약 당첨이 새로운 기회와 당첨확률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지원요건>

①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을 것 (세대원 모두)

② 일반공급 1순위 자격 갖출 것

③ 지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을 것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00% 추첨제

70% : 추첨제 - ①혼인 중 or 미혼자녀 있어야 하며, ②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30% : 추첨제 - ①결혼 여부, 자녀 기준만 판단하며 소득기준은 보지 않습니다. (단, 1인 가구는 60㎡ 청약 가능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30%가 추첨제

50%(우선) : 자녀 순 선별-소득기준 ① 외벌이 : 100% 이하 ② 맞벌이 : 120% 이하

30% : 추첨제 - 자녀 기준으로 판단, 소득기준 보지 않습니다.

20%(일반) : 자녀 순 선별 - 소득기준 ① 외벌이 : 140% 이하 ② 맞벌이 : 160% 이하

 

 

2. 일반공급 추첨제
(보통의 경우 가점이 낮기 때문에 추첨제 비율이 높은 곳을 확인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청약 당첨에 유리합니다)

구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그 외 주택
85㎡ 이하 가점제 100%
추첨제 0%
가점제 75%
추첨제 25%
가점제 100%
추첨제 0%
가점제 0~40%
추첨제 60~100%
85㎡ 초과 가점제 50%
추첨제 50%
가점제 30%
추첨제 70%
가점제 0~50%
추첨제 50~100%
가점제 0%
추첨제 100%

*이 외에는 청약 홈에 들어가서 규제지역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줍줍 물량 청약하기

남은 아파트를 줍는다는 의미로 잔여세대를 무순위 청약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즉 본 청약 이후, 잔여세대에만 다시 청약을 하는 방법입니다.

 

<지원자격>

① 대한민국 19세 이상 성인(또는 세대주 미성년자)

② 무주택 세대 구성원

③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④ 해당 지역 거주자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오직 추첨제이기 때문에 지원자격만 충족할 경우 당첨확률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청약에 당첨되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청약 신청하셔서 녹록지 않은 요즘 시대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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