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한눈에 정리] 증여세 신고 방법, 관할 세무서, 전자신고,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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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한눈에 정리] 증여세 신고 방법, 관할 세무서, 전자신고, 납부방법

by silverbead 2022. 2. 2.

증여세 신고서 작성할 때

1. 기본세율 적용하는 증여재산의 신고서 작성 시에는 

 

1)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  2)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3) 자진 납부서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서 제출할 경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2) 증여재산 및 그 평가 명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부표)

3)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증여세 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가?

1.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의 현재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담당 세무서가 됩니다.

-단,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및 명의 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는가?

1.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세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1.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신고유형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과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증여세 신고서가 있으며, 확정신고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 세무대리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파일 변환 신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전자신고 방법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파일 변환 신고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2. 납세자가 증여세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홈택스 -> 세금 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자동계산 유형 -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세액 계산

                  - 부동산, 주식, 기타 재산의 증여에 따른 세액 계산

 

 

증여세 납부방법은 어떠한가?

1.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자진 납부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 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세의 납부방법

- 자진 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

- 신용카드(www.cardrotax.kr) 납부

-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포함)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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