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동산 세금[취득세 세율(교육세, 농특세 포함),비과세 특례]
본문 바로가기
경제 뉴스 부동산 등

2022년 부동산 세금[취득세 세율(교육세, 농특세 포함),비과세 특례]

by silverbead 2022. 5. 11.

9. 취득세 세율(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취득
원인
취득물건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매매 1주택 6억원 이하 85㎡ 이하 1.1% 1.1%
85㎡ 초과 1.3% 1.3%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85㎡ 이하 (가액x2/3억원-3)
x1/100x1.1
(가액x2/3억원-3)
x1/100x1.1
85㎡ 초과 (가액x2/3억원-3)
x1/100x1.1+0.2%
(가액x2/3억원-3)
x1/100x1.1+0.2%
9억원 초과 85㎡ 이하 3.3% 3.3%
85㎡ 초과 3.5% 3.5%
2주택 6억원 이하 85㎡ 이하 8.4% 1.1%
85㎡ 초과 9% 1.3%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85㎡ 이하 8.4% (가액x2/3억원-3)
x1/100x1.1
85㎡ 초과 9% (가액x2/3억원-3)
x1/100x1.1+0.2%
9억원 초과 85㎡ 이하 8.4% 3.3%
85㎡ 초과 9% 3.5%
3주택 85㎡ 이하 12.4% 8.4%
85㎡ 초과 13.4% 9%
4주택 이상 85㎡ 이하 12.4% 12.4%
85㎡ 초과 13.4% 13.4%
법인 취득 주택 85㎡ 이하 12.4% 12.4%
85㎡ 초과 13.4% 13.4%
농지 일반 3.4% 3.4%
2년 자경 1.6% 1.6%
그 외 부동산 4.6% 4.6%
증여 주택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85㎡ 이하 3.8% 3.8%
85㎡ 초과 4% 4%
3억원 미만 85㎡ 이하 3.8% 3.8%
85㎡ 초과 4% 4%
3억원 이상 85㎡ 이하 12.4% 3.8%
85㎡ 초과 13.4% 4%
위 외 부동산 4% 4%
상속 주택 1가구1주택 0.96% 0.96%
85㎡ 이하 2.96% 2.96%
85㎡ 초과 3.16% 3.16%
농지 일반 2.56% 2.56%
2년 자경 0.18% 0.18%
위 외 부동산 3.16% 3.16%
신축 주택 85㎡ 이하 2.96% 2.96%
85㎡ 초과 3.16% 3.16%
위 외 부동산 3.16% 3.16%

10.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구분 기간 내용
일시적 2주택 3년
(1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
상속주택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로서 합가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①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②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③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④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순의 1주택을 말하고,
공동상속주택은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②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
동거봉양합가 10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혼인합가 5년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지정문화재 - 지정문화재·국가등록문화재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
(5년)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상속주택, 이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귀농주택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3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 장기임대주택(기준시가 6억원, 10년 임대(20.8.17까지 등록 8년, 20.7.10까지 등록 5년), 임대료등 증가율 5% 이하)과 거주주택(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에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있는 거주주택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장기
어린이집
- 장기가정어린이집(사업자등록 및 5년 이상 운영)과 거주주택(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있는 거주주택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