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동산 세금[주택 관련 과세특례,종부세(주택분, 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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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 부동산 등

2022년 부동산 세금[주택 관련 과세특례,종부세(주택분, 외) 세율]

by silverbead 2022. 5. 15.

주택 관련 과세특례

구분 특례 내용 농특세
장기임대
주택
50%(100%)
세액감면
86.1.1~00.12.31 신축 주택 또는 85.12.31 이전 신축 공동주택인
국민주택을 00.12.31 이전 임대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
O
신축임대
주택
100%
세액감면
99.8.20~01.12.31 신축 건설임대주택, 99.8.19 이전 신축 공동주택,
99.8.20 이후 신축 매입임대주택 중 99.8.20 이후 취득·임대 개시한
임대주택 또는 99.8.19 이전 신축 공동주택으로서 매입임대주택 중
99.8.20 이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
O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50%(70%)
장특공제
20.12.31(민간건설임대주택 22.12.31)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8년 이상 계속 임대
X
장기임대
주택
+2~10%
장특공제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장기임대주태을 6년 이상 임대
X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100%
세액감면
18.12.31까지 취득 및 3개월 이내에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O
미분양주택 양도세(20%),
종소세 선택
미분양 국민주택을 95.11.1~97.12.31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임대한 후에 양도 X
지방
미분양주택
일반세율 및 장특공제특례 08.11.3~10.12.31의 기간 중에 취득한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을 양도 X
서울 밖
미분양주택
5년간
100%(60%)
서울특별시 밖 미분양주택 09.2.12~10.2.11(비거주자인 경우 09.3.16~10.2.11)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 및 취득 X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5년간 60%
(80%, 100%)
10.2.11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을 11.4.30까지 사업주체와 최초계약 및 취득 X
준공 후
미분양주택
5년간 50% 사업주체가 준공후미분양주택을 11.12.31까지 임대계약 체결하여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사업주체와 최초계약 및 취득한 주택 또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와 최초계약 및 취득하고 5년 이상 임대
O
미분양주택 5년간 100% 12.9.24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12.9.24~12.12.31 사업주체와 최초계약 및 취득
O
준공 후
미분양주택
5년간 50% 준공후미분양주택으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사업주체와 15.1.1~15.12.31까지 최초계약 체결 및 5년 이상 임대 O
신축주택 5년간 100%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98.5.22~99.6.30(국민주택의 경우 
98.5.22~99.12.31) 사용승인·사용검사 받은 주택 또는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계약 및 취득
O
신축주택 5년간 100%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13.4.1~13.12.31
사업주체와 최초계약 및 취득
O
신축주택 5년간 100%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 외 지역에 있는
01.5.23~03.6.30 주택건설업자와 최초계약 및 취득한 신축주택 또는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
O
농어촌주택 소유주택제외
중과 배제
03.8.1(고향주택 09.1.1)~22.12.31 농어촌주택등(취득 당시 2억원(한옥은 4억원) 이하)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 X

종합부동산세(주택분) 세율

구분 과세표준 일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개인 3억원 이하 0.6% - 1.2% -
6억원 이하 0.8% 60만원 1.6% 120만원
12억원 이하 1.2% 300만원 2.2% 480만원
50억원 이하 1.6% 780만원 3.6% 2,160만원
94억원 이하 2.2% 3,780만원 5% 9,160만원
94억원 초과 3.0% 1억 1,300만원 6% 1억 8,560만원
법인 금액 무관 3% 6%

종합부동산세(주택 외) 세율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5억원 이하 1% - 200억원 이하 0.5% -
45억원 이하 2% 1,500만원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45억원 초과 3% 6,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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