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관련 과세특례
구분 | 특례 | 내용 | 농특세 |
장기임대 주택 |
50%(100%) 세액감면 |
86.1.1~00.12.31 신축 주택 또는 85.12.31 이전 신축 공동주택인 국민주택을 00.12.31 이전 임대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 |
O |
신축임대 주택 |
100% 세액감면 |
99.8.20~01.12.31 신축 건설임대주택, 99.8.19 이전 신축 공동주택, 99.8.20 이후 신축 매입임대주택 중 99.8.20 이후 취득·임대 개시한 임대주택 또는 99.8.19 이전 신축 공동주택으로서 매입임대주택 중 99.8.20 이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 |
O |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
50%(70%) 장특공제 |
20.12.31(민간건설임대주택 22.12.31)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8년 이상 계속 임대 |
X |
장기임대 주택 |
+2~10% 장특공제 |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장기임대주태을 6년 이상 임대 |
X |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
100% 세액감면 |
18.12.31까지 취득 및 3개월 이내에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O |
미분양주택 | 양도세(20%), 종소세 선택 |
미분양 국민주택을 95.11.1~97.12.31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임대한 후에 양도 | X |
지방 미분양주택 |
일반세율 및 장특공제특례 | 08.11.3~10.12.31의 기간 중에 취득한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을 양도 | X |
서울 밖 미분양주택 |
5년간 100%(60%) |
서울특별시 밖 미분양주택 09.2.12~10.2.11(비거주자인 경우 09.3.16~10.2.11)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 및 취득 | X |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
5년간 60% (80%, 100%) |
10.2.11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을 11.4.30까지 사업주체와 최초계약 및 취득 | X |
준공 후 미분양주택 |
5년간 50% | 사업주체가 준공후미분양주택을 11.12.31까지 임대계약 체결하여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사업주체와 최초계약 및 취득한 주택 또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와 최초계약 및 취득하고 5년 이상 임대 |
O |
미분양주택 | 5년간 100% | 12.9.24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12.9.24~12.12.31 사업주체와 최초계약 및 취득 |
O |
준공 후 미분양주택 |
5년간 50% | 준공후미분양주택으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사업주체와 15.1.1~15.12.31까지 최초계약 체결 및 5년 이상 임대 | O |
신축주택 | 5년간 100% |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98.5.22~99.6.30(국민주택의 경우 98.5.22~99.12.31) 사용승인·사용검사 받은 주택 또는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계약 및 취득 |
O |
신축주택 | 5년간 100% |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13.4.1~13.12.31 사업주체와 최초계약 및 취득 |
O |
신축주택 | 5년간 100% |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 외 지역에 있는 01.5.23~03.6.30 주택건설업자와 최초계약 및 취득한 신축주택 또는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 |
O |
농어촌주택 | 소유주택제외 중과 배제 |
03.8.1(고향주택 09.1.1)~22.12.31 농어촌주택등(취득 당시 2억원(한옥은 4억원) 이하)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 | X |
종합부동산세(주택분) 세율
구분 | 과세표준 | 일반 |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
개인 | 3억원 이하 | 0.6% | - | 1.2% | - |
6억원 이하 | 0.8% | 60만원 | 1.6% | 120만원 | |
12억원 이하 | 1.2% | 300만원 | 2.2% | 480만원 | |
50억원 이하 | 1.6% | 780만원 | 3.6% | 2,160만원 | |
94억원 이하 | 2.2% | 3,780만원 | 5% | 9,160만원 | |
94억원 초과 | 3.0% | 1억 1,300만원 | 6% | 1억 8,560만원 | |
법인 | 금액 무관 | 3% | 6% |
종합부동산세(주택 외) 세율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5억원 이하 | 1% | - | 200억원 이하 | 0.5% | - |
45억원 이하 | 2% | 1,500만원 | 400억원 이하 | 0.6% | 2,000만원 |
45억원 초과 | 3% | 6,000만원 | 400억원 초과 | 0.7% | 6,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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