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세대 2주택(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포함) 중과배제
① 위(전 게시물)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배제 ①부터 ⑨까지의 부택
② 취학·근무·요양에 따른 다른 시·군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 1년 이상 거주, 해소 3년 이내)
③ 취학·근무·요양에 따른 수도권 밖 주택(해소 3년 이내)
④ 1주택자가 1주택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위해 합가한 경우(세대합가 10년 이내)
⑤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한 경우(혼인 5년 이내)
⑥ 주택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⑦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⑧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사업시행구역 주택 제외
⑨ 1세대가 ①부터 ⑥까지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
⑩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
⑪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20.6.30.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⑫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양도하는 경우
⑬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양도하는 경우
7. 상속세·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8. 증여재산공제
증여자 | 수증자 |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 직계비속 | 5천만원 |
직계비속(만19세 미만) | 2천만원 | |
직계비속 |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 5천만원 |
6촌 이내 혈촌, 4촌 이내 인척 | 6촌 이내 혈촌, 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8. 상속공제
구분 | 공제금액 | 한도 | 비고 |
기초공제 | 2억원 | - | |
가업 상속공제 |
가업상속재산가액 x 100% | 20년 미만 경영 200억원 30년 미만 경영 300억원 30년 이상 경영 500억원 |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 영농상속공제 중복불가 |
영농 상속공제 |
영농상속재산가액 x 100% | 20억원 | 가업상속공제 중복불가 |
그 밖의 인적공제 |
① 자녀수 x 5천만원 ② 미성년자수 x 1천만원 x 19세까지 연수 ③ 연로자수(65세) x 5천만원 ④장애인수 x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 공제 (배우자 단독상속 제외) |
|
일괄공제 | 5억원 | - |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원 미만 |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 실제 상속받은 가액 |
둘 중 작은 것 ① (상속재산가액 x 배우자법정상속분) - 배우자 사전증여재산 과세표준 ② 30억원 |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x 20% | 2억원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
재해손실공제 | 손실가액 x 100% | - | 화재·자연재해로 멸실·훼손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상속주택가액 x 100% | 6억원 | ① 10년 계속 1주택에서 동거 ② 10년 계속하여 1세대 1주택 ③ 동거한 직계비속(대습상속 포함)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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