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동산 세금[주요 부동산대책, 종부세 합산배제 장기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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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 부동산 등

2022년 부동산 세금[주요 부동산대책, 종부세 합산배제 장기임대주택]

by silverbead 2022. 5. 15.

주요 부동산 대책

2017년
8·2 대책
① 조정대상지역 2주택 +10%p, 3주택 이상 + 20%p 및 장특공제 배제(18.4.1 이후 양도분)
② 조정대상지역 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추가(17.8.3 이후 취득분)
③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중과세율 50%(18.1.1 이후 양도분)
2018년
9·13 대책
① 1주택 장특공제 2년 거주요건 추가(20.1.1 이후 양도분)
②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기간 2년(18.9.14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
③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과세(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분)
④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장특공제·양도세감면 기준시가 6억원 신설(18.9.14 이후 취득분)
2019년
2.12 시행령 개정
①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 거주주택 비과세 평생 1회로 제한(19.2.12 이후 취득분)
② 주택 비과세 최종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21.1.1 이후 양도분)
③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및 종부세 적용시 임대료증가율 5% 추가(19.2.12 이후 갱신·체결분)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이월과세 적용(19.2.12 이후 양도분)
2019년
12·16 대책
① 1주택 장특공제 보유기간 연4% + 거주기간 연4% 구분(21.1.1 이후 양도분)
②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기간 1년 및 전입 추가(19.12.17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
조정대상지역 등록임대주택도 2년 거주요건 추가(19.12.17 이후 등록분)
④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수에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포함(21.1.1 이후 양도분)
⑤ 조정대상지역  10년 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장특공제 적용(19.12.17~20.6.30 양도분)
⑥ 3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종부세 중과세율 0.8%~4% 적용(20년 이후 납부분)
⑦ 2년 미만 주택·입주권 양도세율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21.1.1 이후 양도분)
2020년
6.17 대책
① 법인 주택 종부세 단일세율 3%(4%) 적용, 6억원 공제 폐지(21년 이후 부과분)
② 법인 조정대상지역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도 종부세 과세(20.6.18 이후 등록분)
③ 법인 주택 추가세율 20%(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 포함, 21.1.1 이후 양도분)
2020년
7·10 대책
① 개인 3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종부세 중과세율 1.2%~6% 적용(21년 이후 부과분)
② 법인 3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종부세 단일세율 6% 적용(21년 이후 부과분)
③ 양도세 세율 주택·조합원입주권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인상,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인상, 2주택자 +20%p, 3주택자 +30%p 인상(21.6.1. 이후 양도분)
④ 조정대상지역 2주택 8%(3주택 이상 12%),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8%(4주택 이상 12%),
    법인 12%로 취득세율 인상(20.8.12 이후 취득분, 분양권·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⑤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12% 취득세율 인상(20.8.12 이후 취득분)
⑥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장기임대 의무기간 10년 임대
⑦ 분양권은 양도세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주택 수 포함(21.1.1 이후 취득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장기임대주택

구분 호수 기간 면세 기준
시가
증액 비고
건설임대주택 2호 5년 149㎡ 9억원 5% 민간건설임대주택은 18.3.31 이전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
매입임대주택 1호 5년 - 6억원
(3억원)
5% 민간건설임대주택은 18.3.31 이전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
기준임대주택 2호 5년 국민
주택
3억
(05년)
- 임대사업자가 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있던
임대주택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 - 149㎡ 9억원 - 과세기준일까지 임대사실이 없고,
그 미임대기간이 2년 이내일 것
리츠·펀드
매입임대주택
5호 10년 149㎡ 6억원
(08년)
- 08.1.1~12.31 취득 및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수도권 밖 위치)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5호 5년 149㎡ 3억원 - 08.6.11~09.6.30 최초 분양계약한 미분양주택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2호 10년 149㎡ 9억원 5% -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 10년 - 6억원
(3억원)
5% 18.9.14 이후 1세대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제외
20.6.17 이후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사업자등록등 신청 제외

* 20.7.11 이후 아파트 또는 단기로 신규 등록하거나 장기로 변경신고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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