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부동산 대책
2017년 8·2 대책 |
① 조정대상지역 2주택 +10%p, 3주택 이상 + 20%p 및 장특공제 배제(18.4.1 이후 양도분) ② 조정대상지역 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추가(17.8.3 이후 취득분) ③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중과세율 50%(18.1.1 이후 양도분) |
2018년 9·13 대책 |
① 1주택 장특공제 2년 거주요건 추가(20.1.1 이후 양도분) ②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기간 2년(18.9.14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 ③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과세(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분) ④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장특공제·양도세감면 기준시가 6억원 신설(18.9.14 이후 취득분) |
2019년 2.12 시행령 개정 |
①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 거주주택 비과세 평생 1회로 제한(19.2.12 이후 취득분) ② 주택 비과세 최종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21.1.1 이후 양도분) ③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및 종부세 적용시 임대료증가율 5% 추가(19.2.12 이후 갱신·체결분)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이월과세 적용(19.2.12 이후 양도분) |
2019년 12·16 대책 |
① 1주택 장특공제 보유기간 연4% + 거주기간 연4% 구분(21.1.1 이후 양도분) ②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기간 1년 및 전입 추가(19.12.17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 ③ 조정대상지역 등록임대주택도 2년 거주요건 추가(19.12.17 이후 등록분) ④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수에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포함(21.1.1 이후 양도분) ⑤ 조정대상지역 10년 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장특공제 적용(19.12.17~20.6.30 양도분) ⑥ 3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종부세 중과세율 0.8%~4% 적용(20년 이후 납부분) ⑦ 2년 미만 주택·입주권 양도세율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21.1.1 이후 양도분) |
2020년 6.17 대책 |
① 법인 주택 종부세 단일세율 3%(4%) 적용, 6억원 공제 폐지(21년 이후 부과분) ② 법인 조정대상지역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도 종부세 과세(20.6.18 이후 등록분) ③ 법인 주택 추가세율 20%(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 포함, 21.1.1 이후 양도분) |
2020년 7·10 대책 |
① 개인 3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종부세 중과세율 1.2%~6% 적용(21년 이후 부과분) ② 법인 3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종부세 단일세율 6% 적용(21년 이후 부과분) ③ 양도세 세율 주택·조합원입주권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인상,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인상, 2주택자 +20%p, 3주택자 +30%p 인상(21.6.1. 이후 양도분) ④ 조정대상지역 2주택 8%(3주택 이상 12%),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8%(4주택 이상 12%), 법인 12%로 취득세율 인상(20.8.12 이후 취득분, 분양권·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⑤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12% 취득세율 인상(20.8.12 이후 취득분) ⑥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장기임대 의무기간 10년 임대 ⑦ 분양권은 양도세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주택 수 포함(21.1.1 이후 취득분)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장기임대주택
구분 | 호수 | 기간 | 면세 | 기준 시가 |
증액 | 비고 |
건설임대주택 | 2호 | 5년 | 149㎡ | 9억원 | 5% | 민간건설임대주택은 18.3.31 이전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 |
매입임대주택 | 1호 | 5년 | - | 6억원 (3억원) |
5% | 민간건설임대주택은 18.3.31 이전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 |
기준임대주택 | 2호 | 5년 | 국민 주택 |
3억 (05년) |
- | 임대사업자가 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있던 임대주택 |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
- | - | 149㎡ | 9억원 | - | 과세기준일까지 임대사실이 없고, 그 미임대기간이 2년 이내일 것 |
리츠·펀드 매입임대주택 |
5호 | 10년 | 149㎡ | 6억원 (08년) |
- | 08.1.1~12.31 취득 및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수도권 밖 위치) |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
5호 | 5년 | 149㎡ | 3억원 | - | 08.6.11~09.6.30 최초 분양계약한 미분양주택 |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
2호 | 10년 | 149㎡ | 9억원 | 5% | - |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
- | 10년 | - | 6억원 (3억원) |
5% | 18.9.14 이후 1세대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제외 20.6.17 이후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사업자등록등 신청 제외 |
* 20.7.11 이후 아파트 또는 단기로 신규 등록하거나 장기로 변경신고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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